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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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농아원 윤리경영 전문

삼성농아원은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인간존중사상을 기반으로 모든 이용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복지를 실천하고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회복지기관이 되고자 한다.

 

삼성농아원 윤리강령

 

하나. 우리는 복지서비스의 중심에 이용자를 두며 이용자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실천기관으로써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자기계발과 역량강화를 통해 조직의 발전과 이용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정직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한다.

 

하나. 우리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가치를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하여 통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윤리경영 실천지침

기관의 이용자에대한 윤리실천 지침  

*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호칭 및 존칭을 바르게 사용한다.

* 직원은 이용자의 요국 파악에 힘쓰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신의 판단기준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자기결정이 어려운 이용자는 법적 대리인의 판단기준에 따른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되 생명존중과 인권의 법적 기준 및 사회적 윤리기준에 따른다.)

*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을 하여야 한다.

* 직원은 업무의 편의를 위해 이용자에게 비윤리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회복,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업무 중 습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에 대하여 재직 및 퇴직후에도 절대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과 고액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공개의 범위와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 개인의 정보 열람시에는 열람 목적과 일시, 열람자를 기록하고 열람 사유를 당사자에게 즉각 알려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이용자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직원의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없고 상담을 통한 고충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반드시 공지하도록한다.

* 이용자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 이용자가 자립 후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기관의 직원에 대한 윤리 실천 지침
 * 기관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 기관은 직원 채용시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정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직원은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숙지하고, 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직원은 직장예절을 잘 지키며 상사, 동료, 하급자에 대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기관은 직원의 애로사항과 욕구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 및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관은 직원의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 기관은 직원이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기관은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업무 환경 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기관은 운영과 관련된 직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기관은 직원의 소진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기관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법령 및 기관의 사정에 맞게 점검 개선하고,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 기관은 직원의 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시간, 공간,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직원은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전문성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직원은 기관의 비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기관의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에너지 및 물자절약을 실천한다.

*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급자의 직무상의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직원은 기관 혹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는 거부 할 수 있다.)

*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친절, 공정, 신속하여야 한다.

* 직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관의 공금 및 이용자의 자산을 횡령하지 않는다.

* 이용자를 위한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자신의 직무에 포함된 구역의 정리정돈과 청소, 폐기물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한다.

* 직원은 업무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한다.

* 보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허위내용 없이 정확하게 보고한다. 특히 이용자의 이상행동 및 신체적 손상과 이용자에게 발생한 폭행 및 가혹행위 등 그 밖에 비인권적 폭언, 비방, 욕구에 대한 묵살, 무시도 즉시 보고한다.

* 조직 내에서의 상·하, 동료 간에 상호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업무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협력과 참여의 문화를 조성한다.

* 상사는 직원에게 법규 및 기관의 윤리강령, 실천강령, 실천지침에 맞지 않는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되며 직원은 그 지시를 받으면 거부해야 한다.

* 직원은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고 개인 및 부서 이기주의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 직원은 단정한 복장 착용 및 건전한 언어를 사용한다.

* 기관 내·외부에서 활동 시 타인의 질타나 비난을 받는 언행으로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 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굴욕적이고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언행은 하지 않는다.

* 후원금품의 사용은 재무회계원칙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 정보를 후원자에게 공지한다.

*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기관의 윤리강령을 주수하여 양심에 따른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기관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습득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기관의 보호자에 대한 윤리 실천 지침
* 기관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있어 보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기관은 보호자가 이용자에 대한 권리나 책임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기관은 적기적으로 보호자역할에 관한 교육을 마련하여 보호자의 참여를 촉구하여야 한다.

* 기관은 보호자와 이용자의 관계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의 신변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연락 하여야 한다.

* 직원은 보호자에게 청탁, 향응, 물품 등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 직원은 보호자의 사적인 청탁이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 직원은 보호자에게 기관의 승인없이 본인 및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관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 실천 지침

*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합의된 수준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지역 내 다각적 분야의 지원연계를 위해 노력한다.

*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기관은 외부 자원에 대해 정확히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기관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관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 지속적으로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직원은 후원자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기부나 물품을 요청해서는 안된다.

* 직원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외부에 알려서는 안된다.

* 직원은 자원봉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 기관은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기관은 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을 공유하며 타 기관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